국내 개최 전시회에 참가하는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국내ㆍ외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『2020년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지원대상 -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)을 영위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양주시 소재(본사/공장) 중 소기업 - 첨단ㆍ전략산업 등 ※ 지원 제외 대상 - 정부,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았거나, 지원받을 예정인 업체(중복지원불가) - 지방세 체납기업(지원 결정일로부터 전시회참가 종료일까지)
○ 지원대상 전시회 -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최완료 또는 개최예정인 국내 전시회 및 박람회
○ 지원내용
지원항목(한도)
세부내역
기본부스 임차료(100%)
? 기본부스 : 3m × 3m 기준
장치비(60%)
?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(임대료 포함) *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(전기료ㆍ 통신료 등)
홍보비(60%)
? 홍보물 제작비(홍보책자 및 영상물 등) * 전시회 참여 목적을 위한 제작물로 한함
○ 지원금액 - 최대 200만원, 10개 업체 선정 【기본부스 임차료(100%), 장치비 및 홍보물 제작비(60%)】